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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무단수집거부 안내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
- 수신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거래관계와 관련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처벌 규정
제76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
신고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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